본문 바로가기
에이치 세무회계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낸 세금을 다시 보고 싶은 분

세무조사 · 경정청구

세무서에서 받으신 안내문 · 통지서 ·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어떤 내용인지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어떤 세금을 몇 년 치 조사하는지 보고,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먼저 정리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요청 · 소명 안내요청받은 항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 준비합니다.
  •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통지된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 납부고지서고지된 세금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어 갈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 안내문 · 수정신고 안내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안내인지 살피고, 필요한 신고를 준비합니다.
  • 어떤 안내문인지 모를 때받으신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안내문인지 알려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세목 · 기간 · 사유를 알려 줍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단계 사전통지시작 20일 전조사 세목 · 기간 · 사유를알려 줍니다
  2. 2단계 조사원칙 20일 이내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100억 원 미만 납세자 기준 ·연장될 수 있음
  3. 3단계 결과 통지끝난 날부터 20일 이내과세 근거와 세액을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4. 4단계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세금이 고지되기 전에결과가 맞는지 다시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제81조의7 · 제81조의8 · 제81조의12 · 제81조의15

저희가 하는 일

  1. 통지 내용 확인 · 자료 정리조사 대상 세목 ·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 · 증빙 ·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합니다.
  2. 조사 참여 · 의견 진술조사 현장에 함께하고, 쟁점마다 세법 근거를 들어 의견을 냅니다.
  3. 소명 자료 작성세무서가 요청한 항목마다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4. 결과 검토 · 다음 절차조사 결과의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조사 대응 업무

이런 조사에 함께 대응합니다

세무조사부터 해명 요청, 과세예고통지까지 세무서의 확인 절차마다 자료를 갖추고 함께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신고 뒤 이어지는 조사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평가를 검토하며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조사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 개인통합조사여러 세목을 함께 확인하는 조사에서 요청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 소명소명 요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갖춥니다.
  • 해명자료 제출 요청세무서가 요청한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 과세예고통지통지된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큰 손실 등이 해당하고,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청서와 근거 자료는 저희가 함께 준비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끝납니다.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늘어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시면 일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네. 조사 현장에 세무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쟁점과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세금이 고지된 뒤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다음 절차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세무조사 결과로 세금이 고지되었거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어느 절차로 이어 갈지 함께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 제66조 · 제68조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응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받으신 통지서나 고지서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먼저 확인합니다. 방문 · 전화 · 카카오톡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