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낸 세금을 다시 보고 싶은 분
세무조사 · 경정청구
세무서에서 받으신 안내문 · 통지서 ·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어떤 내용인지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어떤 세금을 몇 년 치 조사하는지 보고,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먼저 정리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요청 · 소명 안내요청받은 항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 준비합니다.
-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 결과 통지통지된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 납부고지서고지된 세금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어 갈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 안내문 · 수정신고 안내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안내인지 살피고, 필요한 신고를 준비합니다.
- 어떤 안내문인지 모를 때받으신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안내문인지 알려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세목 · 기간 · 사유를 알려 줍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사전통지시작 20일 전조사 세목 · 기간 · 사유를알려 줍니다
- 2단계 조사원칙 20일 이내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100억 원 미만 납세자 기준 ·연장될 수 있음
- 3단계 결과 통지끝난 날부터 20일 이내과세 근거와 세액을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세금이 고지되기 전에결과가 맞는지 다시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제81조의7 · 제81조의8 · 제81조의12 · 제81조의15
저희가 하는 일
통지 내용 확인 · 자료 정리조사 대상 세목 ·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 · 증빙 ·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참여 · 의견 진술조사 현장에 함께하고, 쟁점마다 세법 근거를 들어 의견을 냅니다.
소명 자료 작성세무서가 요청한 항목마다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과 검토 · 다음 절차조사 결과의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조사 대응 업무
이런 조사에 함께 대응합니다
세무조사부터 해명 요청, 과세예고통지까지 세무서의 확인 절차마다 자료를 갖추고 함께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신고 뒤 이어지는 조사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평가를 검토하며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조사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 개인통합조사여러 세목을 함께 확인하는 조사에서 요청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 소명소명 요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갖춥니다.
- 해명자료 제출 요청세무서가 요청한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 과세예고통지통지된 과세 근거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큰 손실 등이 해당하고,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청서와 근거 자료는 저희가 함께 준비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20일 안에 끝납니다.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늘어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시면 일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네. 조사 현장에 세무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쟁점과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세금이 고지된 뒤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경정청구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살펴봅니다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았거나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 · 감면을 빠뜨렸을 때직원을 늘렸을 때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설비 투자 세액공제, 창업 감면처럼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에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 비용을 신고에 넣지 않았을 때증빙이 있는 사업 비용을 빠뜨렸거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계산이나 적용 세율이 잘못됐을 때세율 구간, 소득 구분, 공제 한도 계산이 세법과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판결 등으로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함께 따져 봅니다
청구 여부 검토요건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상태로 청구하면 불리할 수 있어, 청구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는 공제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이후 직원 수가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공제는 앞으로의 고용 계획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 연도 신고 점검청구한 해의 신고 내용 전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어, 해당 연도 신고를 함께 점검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지난 신고서 확인최근 5년신고서와 장부를 받아봅니다
- 2단계 빠진 공제 검토요건 · 증빙공제 요건과 증빙을 하나씩확인합니다
- 3단계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근거 자료와 함께청구합니다
- 4단계 세무서 처리2개월 안 통지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지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확인하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저희가 하는 일
지난 신고 검토최근 5년의 신고서와 장부를 받아 빠진 공제 · 비용 · 계산 오류를 찾아봅니다.
공제 요건 확인공제마다 요건과 사후 관리 조건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것만 고릅니다.
청구서 · 근거 작성청구 이유와 계산 근거,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로 이어 갈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 경정으로 늘어난 세금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5년 한도)에 청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 결정이 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다음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네, 다른 사무소에서 신고하셨거나 직접 신고하신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장부를 받아 검토하고,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수임 동의를 받습니다.
검토할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청구할 만한지 살펴본 뒤, 진행하실지 정하시기 전에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니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갖춰 청구합니다.
다음 절차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세무조사 결과로 세금이 고지되었거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어느 절차로 이어 갈지 함께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 제66조 ·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