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 증여세
상속 · 증여 센터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결정,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상속이 시작된 가족도, 재산을 미리 넘기려는 가족도 세금과 가족의 상황을 함께 보고, 방법별 예상 세액을 보고서로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부모님 등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뒤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방법별 예상 세액과 세무조사에 대비할 부분을 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안내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세 말고도 기한이 정해진 일이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아래 「신고 기한 계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날
- 1개월 안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재산 · 채무 한 번에 조회
- 3개월 안상속 포기 · 한정승인
- 6개월 안상속세 신고 · 납부상속 부동산 취득세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 1개월 안
-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3개월 안
- 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조회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 6개월 안
-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돌아가신 해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소득세법 제74조
- 6개월 안
- 상속 부동산 취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납부합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 6개월 안
- 상속세 신고 ·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세무조사 대비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부터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상속세 신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안
- 2단계 세무서 검토신고 내용과 금융 · 부동산 자료확인, 자료 요청이나 조사
- 3단계 세액 결정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
- 4단계 결정 통지결정한 세액을 알려 줍니다
상속세 검토 단계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신고 때 정리한 자료로 그대로 대응하고, 신고한 뒤 더 낸 세금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다시 살펴봅니다.
검토 방향
상속세, 이렇게 검토합니다
상속재산 파악부동산 · 예금 · 주식 · 채무까지 조회 결과와 대조해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돌아가신 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 인출과 이체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검토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 부동산 평가처럼 세무서가 확인할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세액 비교 보고서
예시 양식01필요 서류
- 가족관계 · 기본증명서
- 확인
- 사망진단서
-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확인
- 장례비 · 채무 증빙
- 요청
02상속재산
- 아파트 (시가)
- 15억
- 예금
- 5억
- 합계
- 20억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03상속세액 비교
A안약 2억 370만
B안약 1억 7,460만
C안약 9,980만
권해 드리는 안 C안 · 이번 세액이 가장 적고, 다음 상속 세금과 분할 기한도 함께 확인
04세무조사 리스크
예금 인출 내역정리 완료
예금 인출 금액을 확인해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부동산 평가확인
아파트 평가액이 적정한지 같은 단지 매매사례와 비교해 확인했습니다재산 누락 점검확인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신고할 재산을 대조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사망일 · 상속인 · 주요 재산 확인필요 서류 안내
- 2단계 대면 미팅서류 확인 후 상속재산 확인세액 비교 보고서예상 세액 · 세무조사 리스크
- 3단계 최종 미팅신고 방법 결정최종 정리정하신 안 · 신고 전 점검
- 4단계 신고 · 사후 관리신고 뒤 세무서 확인 과정까지 함께
자주 묻는 질문(Q&A)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신고세액공제). 아래 「신고 기한 계산」에 날짜를 넣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9조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받을 수 있는 공제, 재산을 나누는 방법별 예상 상속세, 사전증여 · 인출 내역 · 부동산 평가처럼 세무서가 확인할 부분을 한 권에 정리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뒤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가 있으면 첫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발급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고, 나머지 서류는 상담 때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니요, 모든 신고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라, 내용에 따라 자료 요청이나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부터 세무서가 볼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정합니다. 그 뒤에도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10년) 안에는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 동안 상속인의 재산 변동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고 때 정리한 자료는 오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시행령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청받은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인출 · 이체한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검토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나와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함께 참여합니다.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분의 구성,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져,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받으실 때
언제 얼마를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도 신고한 뒤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정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담이 필요한 분
- 자녀의 집 마련을 도우려는 분지원하는 돈이 증여인지 빌려주는 돈인지부터 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신고 내용을 맞춥니다.
-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일반 증여로 할지, 대출 · 전세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할지 세금을 합쳐 비교합니다.
-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분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 합산) 안에서 할지, 넘긴 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손주에게 물려주려는 분자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세금이 30% 늘어납니다. 대신 한 번의 세금으로 두 세대를 넘기는 효과와 비교해 봅니다.
- 결혼 ·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분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증여를 하셨거나 받으신 분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받은 재산의 평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 방향
증여세, 이렇게 검토합니다
넘길 때 드는 세금 전부와, 그 뒤에 이어질 일까지 함께 봅니다.
넘길 때 드는 세금 전부증여세에 더해 부동산이면 취득세, 대출 · 전세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면 넘긴 채무만큼의 양도세까지 합쳐 비교합니다.
나중의 상속까지 이어서증여하신 분의 상속이 10년 안에 시작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은 5년). 지금 넘기는 편이 나은지 상속 때까지 이어서 따집니다.
받은 뒤까지 점검배우자나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증여하신 분이 처음 산 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받은 돈으로 집을 살 때 쓸 자금 출처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돈도 다시 증여입니다증여세는 받는 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시는 분이 대신 내 주시면 그 금액도 증여한 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합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돌려받으려면 신고기한 안에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현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돌려받아도 처음 증여한 데 대한 세금이 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부동산은 넘기기 전에 평가부터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매매사례가 시가가 되어,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증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세액 비교 보고서
예시 양식01증여 계획 · 필요 서류
- 주시는 분
- 부모님
- 받는 분
- 성인 자녀 1명(혼인 예정)
- 재산
- 현금 3억
- 쓰임
- 아파트 구입 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
- 최근 10년 증여 내역
- 확인
- 이체할 계좌
- 확인
- 혼인신고 예정일
- 요청
02공제 · 합산 확인
- 최근 10년 부모님께 받은 증여
- 없음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할 때)
- 1억
- 공제 합계
- 최대 1억 5천만
아버지 · 어머니께 각각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쳐서 계산합니다.
03방법별 세액 비교
A안 · 지금 한 번에 3억약 3,880만
B안 · 지금 1억 5천만 + 10년이 지난 뒤 1억 5천만약 1,940만
10년을 기다려야 함C안 ·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한 번에 3억약 1,940만
권해 드리는 안 C안 · 혼인신고 일정에 맞춰 증여일을 정하면, 지금 한 번에 넘겨도 B안과 세금이 같습니다.
04자금 출처 · 신고 후 점검
자금조달계획서확인
증여받은 3억을 증여로 적고 증여세 신고 내용과 맞춤증여세 신고일정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받은 돈의 사용 기록안내
아파트 계약금 · 잔금 이체 내역 보관혼인 공제 사후 점검안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10년 안 상속안내
증여하신 분의 상속이 10년 안에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6조 · 제69조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누구에게 · 무엇을 · 언제
- 2단계 세액 비교 보고서시기 · 금액 · 방법별 예상 세액
- 3단계 증여 ·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4단계 신고 · 사후 관리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때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받으셨다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신고세액공제).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는데(부모님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10년 간격을 두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하신 분의 상속이 10년 안에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니, 시기는 함께 따져 봅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거래라면 그 구분대로 적고, 증여라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 두셔야 나중에 자금 출처 확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님께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금이 나오는지는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를 대비해 신고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도 같고, 혼인 · 출산 공제는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공제 금액은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증여 후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므로 혼인신고 일정에 맞춰 증여일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냅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납부하고, 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지역 ·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를 정하시기 전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자산 이전 상담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미리 정합니다
상속만이 아니라 증여 · 부담부증여 · 가족 간 저가 매매까지,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세금 전체로 비교합니다. 지금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세금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을 넘기는 네 가지 방법
같은 재산이라도 넘기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 상속
상속세(부동산은 취득세)
미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해집니다. - 증여
증여세(부동산은 취득세)
받는 분마다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습니다. 일찍, 나눠서 넘길수록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 부담부증여
증여세 + 양도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주시는 분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나머지는 받는 분이 증여세를 냅니다. - 가족 간 저가 매매
양도세(차액이 크면 증여세)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게 파는 방법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을 넘으면 넘겨받은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넘긴 분에게는 시가로 다시 계산한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무엇을 · 누구에게 넘기시나요
무엇을
- 부동산
- 네 가지 방법을 나란히 비교하고, 취득세까지 합쳐 봅니다.
- 현금 · 예금
- 자녀 집 마련 지원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정하고, 자금 출처 기록을 남겨 둡니다.
- 법인 지분 · 가업
- 비상장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대표자 가수금(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돈)은 어떻게 정리할지 살핍니다.
누구에게
- 배우자
-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받은 뒤의 양도 계획까지 함께 봅니다.
- 자녀
- 10년마다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 공제되고, 혼인 ·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손주
- 자녀를 건너뛰면 증여세가 30% 늘어납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대신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기간이 5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57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자산 이전 상담이 필요한 분
- 법인의 대표이거나 회사 지분이 많은 분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이익과 자산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도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면 지분을 언제 어떻게 넘길지도 함께 살핍니다.
-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할 것 같은 분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달라지고,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합니다.
-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지금 증여하는 것과 그대로 상속하는 것의 세금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을 검토합니다.
- 부모님 재산 관리를 맡고 계신 자녀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은 상속이 시작된 뒤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을 정리해 두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최근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분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미리 정리합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예상 상속세 계산부동산 · 예금 · 주식 · 채무를 모아 지금 상속이 시작된다면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 자녀 등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도 함께 반영합니다.
이전 방법 비교그대로 상속할 때, 지금 증여할 때, 나눠서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나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할 때의 세금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기간까지 따져 시기를 정합니다.
회사 지분 평가와 정리재산을 넘기실 분이 법인 대표인 경우회사의 이익과 자산으로 비상장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금액과 정리 방법도 살핍니다.
납부 재원 준비예상 세액과 지금 가진 현금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연부연납 · 물납)과 미리 준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재산 · 금융 기록 정리최근 몇 년간의 큰 인출 · 이체 · 처분 내역을 살펴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세무서가 사용처를 물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 둡니다.
실행 일정증여 · 지분 이전 · 기록 정리처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한 일정에 맞춰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
재산을 넘길 때 꼭 살펴보는 여섯 가지
아래 기준은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세를 계산하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면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상속인 외의 자 5년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인출 · 처분 금액의 사용처
1년 2억 원2년 5억 원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부동산 평가
시가 우선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전후 6개월 안의 매매 · 감정 · 경매 가액이나 같은 단지처럼 비슷한 재산의 매매사례가 시가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매매 · 감정가액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액을 쓰느냐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
연부연납물납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재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제73조
- 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양도할 때
배우자 · 직계존비속10년
배우자나 부모님 ·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증여하신 분이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 가족 간 거래의 가격
시가 기준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면, 차액이 기준을 넘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가격은 시가부터 확인하고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가족 구성 · 주요 재산 · 고민하시는점 확인필요 서류 안내
- 2단계 대면 미팅서류 확인 후 재산 현황 정리부동산 · 금융재산 · 법인 주식 ·채무
- 3단계 검토 결과 미팅준비 방향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예상 상속세 · 납부 재원계획별 비교
- 4단계 실행 · 점검증여 · 지분 이전 · 기록 정리를일정대로 진행하고, 재산이 바뀌면다시 점검
세액 비교 보고서
예시 양식01지금 재산 현황
- 아파트 (시가)
- 15억
-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
- 14억
- 예금
- 1억
- 합계
- 30억
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02예상 상속세
- 상속재산
- 30억
- 공제 합계
- 약 18억 570만
- 과세표준
- 약 11억 9,430만
- 예상 상속세
- 약 3억 820만
03납부 재원 점검
- 예상 상속세
- 약 3억 820만
- 지금 현금 (예금)
- 1억
- 부족한 금액
- 약 2억 820만
연부연납 요건 확인납부 재원 준비
04계획별 비교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시작되고, 재산 가치는 지금과 같으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A안증여 없이 상속
- 지금
- 내는 세금 없음
- 10년 뒤
- 가족이 내는 상속세 약 3억 820만
- 세금 합계
- 약 3억 820만
B안법인 지분 10억 먼저 증여 (자녀 2명에게 5억씩)
- 지금
- 자녀가 내는 증여세 약 1억 5,520만
- 10년 뒤
- 가족이 내는 상속세 약 1억 2,310만
- 세금 합계
- 약 2억 7,830만
판단 근거
- B안에서 달라지는 점증여한 지분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오른 부분은 자녀 몫이 되어 상속재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B안에서 챙길 점자녀가 지금 증여세를 낼 현금이 필요하고,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증여한 지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A안에서 챙길 점상속 때 현금이 약 2억 820만 부족해, 연부연납 등 납부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05준비할 일 · 일정
- 올해
A · B안 중 계획 결정
- 올해
납부 재원 준비 방법 정리
- (B안을 고르면) 증여 후 3개월 안
증여세 신고
- 매년
인출 · 이체 기록 정리 · 재산 변동 점검
자주 묻는 질문(Q&A)
네.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미리 검토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네, 처음 상담은 자녀분만 오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나 지분 이전처럼 실제로 실행할 때는 재산을 가진 분이 직접 정하셔야 해서, 그 단계에서는 함께 뵙기를 권합니다.
아닙니다. 상담은 증여하는 편이 나은지,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지 비교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상담에서는 예상 세액과 지금 가진 현금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정합니다.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모님께는 시가로 다시 계산한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시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101조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세금이 나오는지는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면 취득세는 따로 내고, 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양도 계획까지 함께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족의 상황까지
세금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결정은 세금보다 먼저 가족의 생활과 이어집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안보다 가족에게 맞는 안을 함께 찾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미리 넘기기 전에증여한 뒤에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충분히 남는지부터 봅니다.자녀의 집 마련
집 살 돈을 도울 때자녀의 대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가족이 나눌 때
상속재산을 나눌 때세금이 적은 안이 가족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인지, 누가 어떤 재산을 맡을지 함께 봅니다.회사 · 가업
회사 지분을 넘길 때회사를 이어갈 자녀가 누구인지, 회사의 대출과 거래처 신용까지 따져 봅니다.물려받은 뒤
받은 집을 어떻게 할지계속 보유할 때와 양도할 때의 세금을 미리 비교합니다.다음 세대까지
이번 상속만 보지 않고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다음 상속 때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
날짜만 넣으시면 법정 신고 기한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상속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증여 3개월, 모두 해당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고르시면 그 상황이 미리 선택된 상담 신청서로 넘어갑니다.
- 상속세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해요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확인부터 함께 시작합니다.상담 신청하기
- 증여세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받으려고 해요넘기기 전에 시기와 금액에 따른 예상 세액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상담 신청하기
- 상속 · 증여 신고이미 받은 재산을 신고해야 해요받으신 날을 알려 주시면 신고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상담 신청하기
- 자산 이전 상담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법을 정하고 싶어요지금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 · 증여 · 가족 간 저가 매매 중 맞는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상담 신청하기
- 세무조사 · 자료 요청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받으신 안내문을 가지고 오시면 요청받은 내용부터 함께 확인합니다.세무조사 대응 보기
- 전반적인 상담아직 잘 모르겠어요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