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이치 세무회계

상속세 · 증여세

상속 · 증여 센터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결정,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상속이 시작된 가족도, 재산을 미리 넘기려는 가족도 세금과 가족의 상황을 함께 보고, 방법별 예상 세액을 보고서로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부모님 등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뒤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방법별 예상 세액과 세무조사에 대비할 부분을 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안내

돌아가신 뒤 6개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세 말고도 기한이 정해진 일이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아래 「신고 기한 계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돌아가신 날
  2. 1개월 안사망신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재산 · 채무 한 번에 조회
  3. 3개월 안상속 포기 · 한정승인
  4. 6개월 안상속세 신고 · 납부상속 부동산 취득세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1개월 안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3개월 안
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조회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6개월 안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돌아가신 해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소득세법 제74조

6개월 안
상속 부동산 취득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 납부합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6개월 안
상속세 신고 ·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세무조사 대비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부터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단계 상속세 신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안
  2. 2단계 세무서 검토신고 내용과 금융 · 부동산 자료확인, 자료 요청이나 조사
  3. 3단계 세액 결정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
  4. 4단계 결정 통지결정한 세액을 알려 줍니다

상속세 검토 단계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신고 때 정리한 자료로 그대로 대응하고, 신고한 뒤 더 낸 세금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다시 살펴봅니다.

검토 방향

상속세, 이렇게 검토합니다

  1. 상속재산 파악부동산 · 예금 · 주식 · 채무까지 조회 결과와 대조해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2. 금융거래내역 분석돌아가신 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 인출과 이체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3. 세무조사 리스크 검토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 부동산 평가처럼 세무서가 확인할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세액 비교 보고서

예시 양식

01필요 서류

가족관계 · 기본증명서
확인
사망진단서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안심상속 조회 결과
확인
장례비 · 채무 증빙
요청

02상속재산

아파트 (시가)
15억
예금
5억
합계
20억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03상속세액 비교

A안약 2억 370만

B안약 1억 7,460만

C안약 9,980만

권해 드리는 안 C안 · 이번 세액이 가장 적고, 다음 상속 세금과 분할 기한도 함께 확인

04세무조사 리스크

  • 예금 인출 내역정리 완료

    예금 인출 금액을 확인해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평가확인

    아파트 평가액이 적정한지 같은 단지 매매사례와 비교해 확인했습니다
  • 재산 누락 점검확인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신고할 재산을 대조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예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단계 전화 상담사망일 · 상속인 · 주요 재산 확인필요 서류 안내
  2. 2단계 대면 미팅서류 확인 후 상속재산 확인세액 비교 보고서예상 세액 · 세무조사 리스크
  3. 3단계 최종 미팅신고 방법 결정최종 정리정하신 안 · 신고 전 점검
  4. 4단계 신고 · 사후 관리신고 뒤 세무서 확인 과정까지 함께

자주 묻는 질문(Q&A)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신고세액공제). 아래 「신고 기한 계산」에 날짜를 넣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69조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받을 수 있는 공제, 재산을 나누는 방법별 예상 상속세, 사전증여 · 인출 내역 · 부동산 평가처럼 세무서가 확인할 부분을 한 권에 정리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뒤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가 있으면 첫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발급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고, 나머지 서류는 상담 때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니요, 모든 신고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라, 내용에 따라 자료 요청이나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부터 세무서가 볼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정합니다. 그 뒤에도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10년) 안에는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 동안 상속인의 재산 변동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고 때 정리한 자료는 오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시행령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청받은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인출 · 이체한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검토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나와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함께 참여합니다.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분의 구성,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져,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상황까지

세금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결정은 세금보다 먼저 가족의 생활과 이어집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안보다 가족에게 맞는 안을 함께 찾습니다.

  1. 부모님의 노후

    미리 넘기기 전에증여한 뒤에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충분히 남는지부터 봅니다.
  2. 자녀의 집 마련

    집 살 돈을 도울 때자녀의 대출,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가족이 나눌 때

    상속재산을 나눌 때세금이 적은 안이 가족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인지, 누가 어떤 재산을 맡을지 함께 봅니다.
  4. 회사 · 가업

    회사 지분을 넘길 때회사를 이어갈 자녀가 누구인지, 회사의 대출과 거래처 신용까지 따져 봅니다.
  5. 물려받은 뒤

    받은 집을 어떻게 할지계속 보유할 때와 양도할 때의 세금을 미리 비교합니다.
  6. 다음 세대까지

    이번 상속만 보지 않고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다음 상속 때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 계산

날짜만 넣으시면 법정 신고 기한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날짜를 넣어 주세요

상속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증여 3개월, 모두 해당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상속이 시작됐다면, 신고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넘기는 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재산을 기준으로 함께 살핍니다. 방문 · 전화 · 카카오톡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