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 신고 센터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맞춰, 장부와 신고를 꾸준히 관리합니다. 오늘 정리한 장부가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을 때의 근거가 되고, 법인 전환이나 승계를 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기장 · 신고
매달 장부부터 한 해 신고까지 이어서 봅니다
매출 · 매입 장부 정리, 부가세 ·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를 한 사무소에서 이어서 맡습니다. 처음 맡기시는 분도, 기존 사무소에서 옮기시는 분도 다음 신고부터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기장 상담이 필요한 분
-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업종과 사업자 형태(개인 · 법인, 과세 · 면세)부터 확인하고, 매달 무엇을 보내 주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존 사무소에서 옮기려는 분기존 사무소에 요청할 자료 목록을 드리고, 받은 장부와 신고 내역을 검토한 뒤 다음 신고부터 이어서 맡습니다.
- 직원을 처음 뽑은 분매달 급여 계산과 원천세 신고를 챙기고,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 신고만 맡기다가 기장까지 필요해진 분사업 규모가 커져 장부 관리가 필요해졌다면, 지금 규모에 맞는 방식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안내합니다.
- 매출이 늘어 신고가 복잡해진 분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확인하고, 법인으로 옮길 시점인지도 함께 살핍니다.법인 전환은 「창업 · 법인」 탭에서 자세히
저희와 함께하시면 하는 일
매달, 분기마다, 매년 챙길 일을 나눠 맡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기한 전에 먼저 알려 드립니다.
매달
- 매출 · 매입 장부 정리
- 원천세 신고
- 급여 계산
- 빠진 증빙 확인 · 요청
분기 · 반기
- 부가가치세 신고개인 1월 · 7월 (4 · 10월 예정고지)법인 1 · 4 · 7 · 10월
- 신고 전 예상 세액 안내
매년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결산 후 연 결산보고서
필요할 때
- 세무서 안내문 · 자료 요청 확인
- 대출 · 입찰용 재무제표 준비
- 직원 채용 · 사업장 이전 같은 변동 상담
사업의 단계마다
세금만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정하는 일은 대출 · 직원 · 대표님의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그때 필요한 결정을 같이 정리합니다.
시작
사업자등록을 할 때개인 · 법인, 간이 · 일반을 정할 때 앞으로의 거래처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봅니다.자금
대출을 앞두셨을 때세금을 줄이는 쪽으로만 정리하면 장부상 이익이 작게 나타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금과 대출 계획을 함께 따집니다.사람
첫 직원을 뽑을 때직원과 프리랜서 중 어떻게 계약할지, 4대보험 부담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대표 개인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신고한 소득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과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쓰입니다. 대표님 개인 계획까지 같이 봅니다.성장
매출이 크게 늘 때법인 전환은 세율만이 아니라 대표님이 가져갈 돈(급여 · 배당)과 거래처 신용까지 따져 시점을 정합니다.이어주기
정리하거나 물려줄 때사업 양도 · 폐업 · 가업승계는 「자산 이전 상담」과 이어서 봅니다.
한 해의 신고 일정
저희와 함께하시면 아래 일정을 먼저 챙겨 드립니다. 이번 달은 남색으로 표시됩니다.
1월
원천세 하반기분부가세 2기 확정신고2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3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법인세4월
부가세 (법인 예정 · 개인 예정고지)법인지방소득세5월
종합소득세6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7월
원천세 상반기분부가세 1기 확정신고8월
법인세 중간예납주민세 사업소분9월
정기 신고 없음10월
부가세 (법인 예정 · 개인 예정고지)11월이번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2월
정기 신고 없음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 납부 · 1월 · 7월 원천세 반기분은 반기별 납부 사업자 · 12월 결산 법인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기준
주요 신고 기한 한눈에 보기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D-149 3.31
법인법인세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종합소득세D-210 5.31
개인사업자 등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부가가치세D-84 1.25
과세사업자일반과세 개인 1월 · 7월 25일 (4 · 10월 예정고지) · 법인 1 · 4 · 7 · 10월 25일 · 간이과세 1월 25일원천세D-8 11.10
직원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 승인 시 1월 · 7월)사업장현황신고D-100 2.10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학원 등)2월 10일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신고)
주말은 반영해 계산했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업종 · 사업자 형태 확인개인 · 법인, 과세 · 면세
- 2단계 대면 미팅보내 주실 자료와 매달 일정 안내홈택스 수임 동의 (저희가 신고 자료를 볼 수 있게 동의해 주시는 절차)
- 3단계 장부 정리 시작매출 · 매입 · 급여 자료를 정리하고부가세 · 원천세를 함께 봅니다
- 4단계 첫 신고다가오는 기한부터 챙기고신고 전 예상 세액을 안내
한 해를 숫자로 돌아보는
연 결산보고서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고, 세금은 얼마였는지 한 권에 담아 드립니다.
월 · 분기 · 반기 보고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 결산보고서 예시
예시 양식20XX 사업연도
연 결산보고서
○○카페 대표님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01 한 해 요약
- 02 매출 · 비용 · 이익
- 03 비용 구성
- 04 세금과 다음 해 준비
에이치 세무회계
01한 해 요약
- 매출
- 3억 2,000만
- 비용
- 2억 4,500만
- 이익
- 7,500만
- 이익률
- 23.4%
- 매출이 가장 큰 달
- 12월
- 비용이 가장 큰 항목
- 인건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늘었고, 인건비가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02월별 매출 · 비용 · 이익
매출비용
매출은 4월부터 꾸준히 늘었고, 비용은 매출보다 천천히 늘어 이익이 커졌습니다.
03비용 구성
- 인건비
- 38%
- 재료비
- 27%
- 임차료
- 14%
- 카드 수수료
- 5%
- 기타
- 16%
인건비와 재료비가 비용의 3분의 2입니다. 재료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받아 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세금과 다음 해 준비
- 올해 낸 부가가치세 (1월 · 7월)
- 1,180만
- 올해 낸 원천세 (직원 · 프리랜서)
- 290만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예상)
- 약 1,100만
- 지방소득세 (예상)
- 약 110만
- 5월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따로 모아 두기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기
- 연중 사업용 카드로만 결제하고 영수증 모으기
- 매출 증가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미리 점검하기
자주 묻는 질문(Q&A)
업종, 한 해 매출, 직원 수, 개인 ·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최근 신고서나 대략의 매출을 알려 주시면, 맡기실 범위와 금액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용 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대표님은 그 밖의 영수증, 직원 급여와 입사 · 퇴사 소식, 새로 맺은 계약서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낼 날짜와 목록은 첫 미팅 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사무소에는 대표님께서 해지 의사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넘겨받을 자료 목록과 요청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옮기실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이라면 이번 신고는 기존 사무소에서 마칠지,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할지 기한과 자료 상황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첫 미팅은 사업 내용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방문을 권하지만, 어려우신 경우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는 카카오톡 · 이메일로 주고받고, 주말에는 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매년 결산이 끝난 뒤(개인은 5월, 법인은 3월 신고 무렵) 결산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드리고 설명드립니다. 매달 · 분기 · 반기 단위 보고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창업 · 법인
사업의 첫 단추와, 법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처음 정한 사업자 형태가 이후의 장부와 신고를 정합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골라 주세요.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처음 고를 때 나란히 놓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예상 이익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 이익을 쓰는 방법 | 사업 이익을 대표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법인 돈은 회사 돈이라 급여 ·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급여 · 배당 없이 가져가면 회사에서 빌린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 시작 절차 | 사업자등록 |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 |
| 장부 |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도 가능 | 복식부기 |
| 이럴 때 맞습니다 | 작게 시작해 키워 갈 때 | 투자 · 공동 창업 계획이 있거나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
법인 설립 전에 정할 것
처음 정한 것이 이후의 세금을 정합니다
설립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해 진행하고, 저희는 세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먼저 함께 정합니다.
자본금처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설립 뒤 늘릴 수도 있지만 절차와 비용이 따릅니다.
주주 · 지분누가 몇 %를 갖는지에 따라 지는 의무와, 나중의 상속 · 증여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족 지분도 처음부터 함께 살핍니다.
임원대표이사 · 이사 · 감사를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본점 위치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설립 뒤 5년 안에 그 안의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무겁게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결산월앞으로 할 사업까지 사업목적에 넣고, 결산월은 바쁜 시기를 피해 정합니다.
임원 보수 · 퇴직금 규정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관에 넣어 두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사업 계획 · 예상 매출 · 공동 창업여부 확인
- 2단계 설립 구조 미팅개인 · 법인 비교자본금 · 지분 · 임원 · 본점 정리
- 3단계 설립 등기법무사와 연계해 진행
- 4단계 사업자등록 · 장부 시작법인 계좌 · 카드 등록첫 신고 일정 안내
자주 묻는 질문(Q&A)
크게 세금과 등기 비용으로 나뉩니다. 설립 등기 때 자본금의 0.4%(최소 11만 2,500원)를 등록면허세로 내고, 서울 등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3배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자본금과 본점 위치가 정해지면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8조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없고,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너무 적으면 거래처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 처음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함께 정합니다. 자본금은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도 됩니다.
상법 제329조
네, 혼자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주 한 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도 됩니다. 이 경우 대표님 한 분이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됩니다.
상법 제383조
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 세율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전환을 검토합니다. 방법은 위 「지금 개인사업자입니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
- 매출과 이익이 늘었을 때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늘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익에서 법인으로 옮겼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을 때신고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라, 법인 전환도 함께 검토합니다.
- 대출 · 투자 · 입찰을 준비할 때법인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시기를 맞춰 전환 방법을 정합니다.
- 자녀에게 사업을 넘길 계획이 있을 때법인 지분으로 넘기는 방법과 시기를 상속 · 증여까지 함께 살핍니다.
개인으로 남을 때 vs 법인으로 옮길 때
옮길지 말지, 지금 숫자로 나란히
전환이 맞는 시점인지, 어떤 방법으로 옮길지 지금 숫자를 놓고 함께 살핍니다.
개인사업자로 남는다면
- 지금 매출과 이익에서 내는 세금
- 대표가 이익을 바로 쓸 수 있음
- 앞으로의 계획에도 맞는지
비교
법인으로 옮긴다면
- 옮긴 뒤 법인세 · 대표 급여 세금
- 전환할 때 드는 세금 · 비용
- 옮길 시점과 방법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전화 상담업종 · 매출 · 이익 · 사업용 부동산여부 확인
- 2단계 대면 미팅최근 신고 내역과 자산 · 부채 확인
- 3단계 검토 결과 미팅전환 여부와 방법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개인 · 법인 세금 비교전환 방법 · 일정
- 4단계 설립 · 이전 진행설립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사업자등록 · 장부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Q&A)
매출보다는 이익(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세율 35%)을 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의 급여 · 배당 계획과 법인 운영 비용까지 반영해 세액 비교 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새 번호를 받습니다. 법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법인에 넘긴 뒤 폐업 신고를 합니다. 사업포괄양수도(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방식) 요건을 갖추면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거래처 · 카드가맹점 · 계좌를 바꾸는 일정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그 범위에서 법인세와 대표님 소득세를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상여금은 미리 정한 지급 기준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지급 기준과 결의서를 갖춰 둡니다.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사업자로 한 번 더 신고하고 정리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그 세금을 법인세로 내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때 법인과 함께 신청서를 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법인은 3년 동안 법인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