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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세무회계

부동산 양도를 앞두셨거나, 이미 양도하신 분

양도소득세

양도하기 전에는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양도한 뒤에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 · 거주 기간과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이 필요한 분

  • 집 한 채를 양도하실 때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될 때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계약 전에 맞춥니다
  • 집이 두 채 이상일 때어느 집을 먼저, 언제 양도할지 비교합니다
  • 상속 ·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취득가액 기준과 증여 후 10년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 · 상가 · 건물을 양도하실 때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건물분 부가세를 살핍니다
  • 가족에게 넘기실 때저가 매매 · 부담부증여의 세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 이미 잔금을 받으셨을 때2개월 안 예정신고를 바로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제95조 · 제97조의2 · 제104조 · 제10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제48조

양도 이후의 계획까지

양도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양도일과 양도 대금이 다음 집 · 가족 계획과 맞는지 미리 맞춰 봅니다.

  1. 다음 집 계획새로 취득할 주택의 잔금일과 대출 일정에 맞춰 양도일을 정합니다.
  2. 양도 대금 계획양도 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지원하실 계획이면 증여세와 자금 출처까지 미리 봅니다.
  3. 양도와 가족 간 이전 비교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와 가족에게 넘길 때의 세금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양도 전후로 확인할 것

계약부터 신고 이후까지 이것을 봅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로 보유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신고한 뒤에 수정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 보유 · 거주 기간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
  2. 양도일 (잔금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3. 취득가액 · 필요경비살 때의 계약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확장 · 섀시 같은 공사비 증빙을 모읍니다.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빠집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1년에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 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입니다.
  5. 주택 수 판단주택 수는 세대 전체로 셉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가진 것으로 보고,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신고 뒤 수정신고 · 경정청구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제154조의2 · 제16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5조의3 · 제48조

신고 기한

  1. 1단계 양도일 (잔금일)잔금을 받은 날
  2. 2단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3. 3단계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을 때 등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했다면 합쳐서 확정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세액 비교 보고서

예시 양식

01보유 현황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 필요경비
6억
보유 · 거주 기간
9년 10개월
1세대 1주택
해당

02비과세 · 공제 확인

12억 원 이하 부분
비과세
12억 원 초과 부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
72%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뒤)
80%

03양도소득세 비교

A안 · 이번 달 잔금약 593만

보유 · 거주 9년

B안 · 3개월 뒤 잔금약 377만

보유 · 거주 10년

04판단 근거 · 일정

판단 근거 · 보유 ·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2%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잔금일을 3개월 뒤로 정하면 이 구간을 넘깁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을 맞출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잔금일 (B안)
계약서에 날짜 명시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 제10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단계 전화 상담보유 주택 수 · 취득일 · 계약예정일 확인
  2. 2단계 대면 미팅등기부 · 취득 계약서 · 필요경비증빙 확인
  3. 3단계 검토 결과 미팅잔금일 · 양도 순서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예상 세액 · 비과세 요건
  4. 4단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개월 안

신고 후 소명 대비

신고 후 세무서가 확인하는 주요 항목

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해 세액을 다시 정합니다.
신고 뒤 자료 요청이 오는 항목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실제 거래가액계약서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실제로 오간 대금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증빙공사비가 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인지,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1세대 1주택 요건세대 구성, 주택 수(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 · 거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취득일 · 양도일잔금일과 등기 접수일로 보유 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5. 가족 간 거래 가격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르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이 다섯 가지를 먼저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춰 둡니다. 신고 뒤 자료 요청을 받으시면 요청받은 내용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제114조

자주 묻는 질문(Q&A)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상담하시면 잔금일과 비과세 요건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이미 잔금을 받으셨다면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 준비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줄어드는 등 빨리 할수록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제48조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해 두면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다른 자료로 먼저 찾아봅니다. 대금 이체 내역이나 등기 자료로 실제 산 가격을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방법(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정한 평가액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상속세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신고 기한 계산

양도일을 넣으시면 예정신고 기한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날짜를 넣어 주세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양도 전에는 잔금일과 비과세 요건을, 양도 후에는 신고 기한과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방문 · 전화 · 카카오톡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