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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세무회계

상속세 면제한도, 재산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을까?

상속 · 증여글 김현진 대표 세무사수정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 합계로 적용됩니다.

자녀만이면 5억원, 배우자와 함께면 10억원이 기본선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로 올라가요.

오늘은 공제 종합한도까지 싹 다 정리해 왔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재산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을까?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인데,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족 구성별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선이 어디인지 공제 조합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에 적힌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함께 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이 붙어 10억원이 기본선이에요.

금융재산과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있으면 해당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10억원까지는 괜찮다더라" 하고 계산을 멈추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공제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종류에 따라 달라서 상속세가 나오는지는 재산목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재산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 기본으로 받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부모님 빚이 없고 금융재산이나 함께 살던 집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기본공제예요.

가족 구성

기본으로 받는 공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선

자녀만 상속

5억원 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배우자 혼자 상속

기초공제 2억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따로 계산

여기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울떄만 공시가격등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님 빚과 장례비는 먼저 빼고 비교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이 클수록 커지는데, 이 계산은 나누는 방법과 함께 봐야 해서 상담 때 따로 짚어 드려요.

일괄공제 말고 다른 방식이 더 유리할 때도 있나요?

일괄공제 말고 다른 방식이 더 유리할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두 방식 중 큰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해마다 1천만원, 65세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마다 1천만원이라 이 공제 하나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건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그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지예요. 이 답에 따라 시작점이 되는 금액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공제한도가 올라가나요?

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공제한도가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처럼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

공제 금액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2천만원, 5억원이면 1억원을 공제받아요. 부모님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이 공제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볼 때 예금 잔액만 보지 말고 부모님 명의 대출도 함께 빼서 계산하셔야 해요. 또 신고하지 않은 차명 예금은 나중에 드러나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면 얼마까지 더 공제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면 얼마까지 더 공제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집값에서 그 집에 걸린 대출을 뺀 금액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자녀만 남은 집에서는 이 공제 하나로 기준이 5억원에서 11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녀만 상속받는 집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별도로 더해지는 공제예요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제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사망일에 무주택이거나 부모님과 그 집을 함께 가진 경우예요.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야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시면 이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나누는 방법을 정하기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저는 동거 기간이 애매하다면 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 이력부터 나란히 놓고 맞춰 보시라고 권해 드려요.

오늘의 한마디: 공제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받을 공제를 하나씩 확인한 뒤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세요!

공제를 다 합쳐도 그만큼 받지 못할 때가 있나요?

공제를 다 합쳐도 그만큼 받지 못할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종합한도가 있어서, 공제를 아무리 많이 합쳐도 한도까지만 빼 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등)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재산에 합쳐진 사망 전 증여재산이 빠져요. 사망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한도에서 뺍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녀에게 큰돈을 준 집은 공제 합계만 보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에도 한도가 줄어드니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집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져 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리 집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져 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래 5가지를 확인하시면 재산목록을 놓고 공제를 계산할때 우리 집이 기준 안쪽인지 대략 판단할 수 있어요.

1.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했나요?

2. 상속인 중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예금·보험·주식에서 대출을 뺀 순금융재산을 계산했나요?

4.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5. 손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다년간 상속세 업무를 주로 맡아 오면서,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낯선 세금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파악과 평가, 사전증여재산 확인, 공제 적용 검토,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과 납부 계획까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고 전에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으며, 상속세 관련해서 전화(010-7664-7105)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정리: 상속세 면제한도는 우리 집 모든 공제의 합계입니다

5억원과 10억원은 출발점일 뿐, 상속세가 나오는지는 상속인구성,재산,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져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부모님 재산목록과 최근 10년간 중여내역을 가져오시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하나씩 계산해 드려요

언제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상담, 언제 받는 게 좋을까?」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Q.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부모님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수익자가 자녀여도 재산 합계에 넣어야 하고, 대신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돼요.

Q. 부모님이 해외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공제가 같나요?

A. 부모님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하는 대신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 5억원 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어 기준이 크게 낮아져요. 해외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국내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공제 금액이 오른다는 뉴스는 이미 시행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제 상향과 자녀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된 것은 없어요. 지금은 이 글의 현행 기준이 적용되니 발표와 시행을 구분해서 보세요.

지금까지 가족 구성별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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