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는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대표가 돈을 꺼낼 때 급여·배당 세금과 가지급금 문제가 생겨요.
2026년 세율과 전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법인으로 바꿔야 할지, 그냥 개인사업자로 계속 갈지 고민되실 텐데요.
세율부터 대표 급여·배당, 책임 범위, 자금 인출 방식까지 두 형태의 차이를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를 세율만 보고 정하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6~45%(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는 10~25%(법인세법 제55조)로 법인 세율이 낮지만, 법인 돈을 대표가 꺼낼 때 급여·배당 세금이 다시 붙고 책임 범위와 자금 사용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매출이 늘고 종합소득세가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 법인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든 뒤에 통장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걸 알고 당황하시는 사장님도 많아요. 오늘은 세금, 책임, 자금 인출 세 가지 기준으로 두 형태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 세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법인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는 8단계 누진세율로 45%까지 올라가고(소득세법 제55조),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 20%, 22%, 25% 네 구간이 적용돼요(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소규모 법인등 일부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없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0%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10%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0%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38% | 10%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20% |
10억원 초과 | 45% | 20%~25% |
지방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별도로 10% 정도 추가됩니다.
세율이 낮으면 법인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약 5,606만원, 법인세는 2,000만원이에요. 숫자만 보면 법인이 3,600만원 정도 적게 냅니다.
그런데 법인에 남은 1억 8천만원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다시 내요. 4대보험료까지 계산하면 실제 차이는 처음 생각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꺼내 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절차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세금 문제가 남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 수익에 넣어요(법인세법 제52조).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쓰면 가지급금 1억원에 연 460만원이 수익으로 잡히며 , 같은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길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정도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 돼 법인세를 줄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어요. 배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세금 말고 책임이나 자금 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책임 범위와 장부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빚을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모두 책임지지만, 법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져요(상법 제331조). 다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 결과적으로 개인 책임이 남습니다.
장부도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써야 하고, 주주총회·이사회 같은 절차와 등기 비용이 따로 들어요. 대신 투자 유치나 지분 정리, 가업 승계를 계획한다면 법인 구조가 정리하기 편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
대표가 돈 쓰는 방법 | 사업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 | 급여·상여·배당·퇴직금 |
책임 범위 | 대표 개인 재산까지 | 원칙적으로 출자액까지 |
장부 |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가능 | 항상 복식부기 |
설립·운영 |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 등기, 주주총회 등 절차 필요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를 보고 전환은 언제 고민하면 되나요?

이익이 꾸준히 높은 구간에 들어서고, 그 돈을 당장 생활비로 다 쓸 필요가 없을 때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전환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이나 설비가 있다면 전환 방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을 세우면서 요건을 갖추면, 개인이 넘긴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제도라,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지분을 많이 팔면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는 사업장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결정하기 전에 아래 6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최근 2~3년 이익이 꾸준히 같은 구간에 있었나요?
2. 매달 생활비로 꼭 가져가야 하는 금액을 정해 두었나요?
3.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해 봤나요?
4. 법인 통장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5. 사업용 부동산이나 설비를 법인으로 넘길 계획이 있나요?
6. 투자 유치나 가족 지분 배분 계획이 있나요?
전환 효과는 이익 규모와 대표가 가져갈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에이치 세무회계에서는 개인사업자 장부를 바탕으로 법인 전환 전후 세금과 대표 급여·배당 구조를 비교해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는 세율보다 돈의 흐름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는 세율, 대표가 돈을 꺼내는 방식, 책임 범위 세 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법인 세율은 낮지만 급여·배당 세금과 가지급금 관리 부담이 추가돼요.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을 때 법인 전환 효과가 커지는 편입니다.
아직 개인사업자로 과세유형부터 고민 중이시라면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업종별 선택 기준」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사업자 법인 차이 중 세금 신고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 급여에 대한 원천세도 매월 따로 챙겨야 해요.
Q. 법인 대표는 급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급여 없이 법인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급여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쓰시는 편이 관리가 쉬워요.
Q.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 대표가 개인 돈으로 갚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오래 쌓아 두면 인정이자가 매년 법인 수익에 들어가니(법인세법 제52조), 결산 전에 잔액을 꼭 확인하세요.
Q. 법인으로 바꾸면 기존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거래처 계약과 카드 단말기, 인허가 명의도 바꿔야 하니 전환 날짜를 미리 정해 두세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책임·자금 인출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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