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11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5월에 이미 신고했는데 왜 또 나왔는지 당황하셨을 텐데요.
중간예납 계산 방식부터 금액을 줄이는 추계액 신고, 나눠 내는 분납까지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11월에 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라는 고지이므로 기본적으로 내야 합니
(소득세법 제65조).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금액을 줄일 수 있고,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11월 초가 되면 홈택스 알림이나 우편으로 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5월에 신고를 다 끝냈는데 왜 또 세금이 나오는지,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도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11월 고지서의 계산 방식과 금액을 줄이거나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무슨 세금인가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11월 초에 고지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여기서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새로 개업한 분,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고지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작년 귀속 소득세로 확정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정확히는 작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합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예를 들어 작년 결정세액이 800만원이었다면 11월 고지서는 400만원 안팎으로 나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에는 올해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매출이 줄어든 해에는 부담이 꽤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상황 | 11월에 할 일 | 근거 |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 | 고지 없음, 5월에 정산 | 소득세법 제86조 |
실적이 작년과 비슷함 |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 | 소득세법 제65조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듦 | 추계액 신고 검토 | 소득세법 제65조 |
고지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분납 | 소득세법 제77조 |
올해 신규 개업 |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65조 |
사업 손실로 납부가 어려움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국세징수법 제13조 |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하면 고지서 대신 신고한 금액을 냅니다.
계산은 1~6월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본 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에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과 경비가 정리된 장부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지 기준액이 600만원이라면 추계액이 180만원보다 적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계액이 200만원이면 30%를 넘기 때문에 고지서대로 내야 해요.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86조).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를 내기 전에 상반기 추계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중에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800만원이 고지됐다면 1천만원은 11월 30일까지, 800만원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냅니다. 11월에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고, 분납분은 보통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시기 | 할 일 |
|---|---|
11월 초 | 고지서 발송 (홈택스·우편·모바일) |
11월 1일~30일 | 추계액 신고 기간 |
11월 30일(월) | 고지 금액 또는 추계액 납부 |
다음 해 1월 말 | 분납분 납부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
다음 해 5월 |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사업이 어려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추계액 신고와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예요(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아무 조치 없이 넘기면 고지된 세금에 3%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5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방법을 찾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독촉 고지를 거쳐 압류 같은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11월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지 금액이 맞는지보다 올해 실적과 비교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 6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고지 금액이 작년 결정세액의 절반 정도로 나왔나요?
2. 올해 1~6월 매출과 경비를 장부로 정리해 두었나요?
3.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봤나요?
4. 고지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금액을 정했나요?
5. 납부가 어렵다면 11월 30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준비했나요?
6. 11월에 낸 금액을 내년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게 납부 내역을 보관했나요?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에이치세무회계에서는 상반기 장부를 바탕으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 따져 보고, 분납과 납부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되, 줄이고 나눌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라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기준액 30% 미만으로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을 검토해 보세요.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게 가산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안 내면 5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그렇게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고지세액의 3%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어렵다면 분납이나 연장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확인하나요?
A. 신고한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1년 실적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상반기 장부 근거가 있어야 하니, 매출과 경비 자료를 신고 전에 정리해 두세요.
Q.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A. 계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했다면 고지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 분납하려면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A. 고지분은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시면 됩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홈택스 분납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꼭 내야 하는지, 줄이고 나눠 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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