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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 사업자등록 후 언제 무엇을 낼까?

기장 · 신고글 김현진 대표 세무사수정

초기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하실텐데

원천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까지 1년동안 내야되는 세금 일정을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 사업자등록 후 언제 무엇을 낼까?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는 개업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매출과 업종에 따라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세금이 추가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세금 안내 문자가 하나씩 오기 시작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구청에 따로 내야 해서 처음에는 뭘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후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을 월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 사업자등록 후 언제 무엇을 낼까?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는 언제 처음 내나요?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는 언제 처음 내나요?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업한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1년 동안 번 사업소득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소득세법 제70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개업하셨다면 2027년 5월이 첫 신고입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기한이 주말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까지 늦춰지는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었어요.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거예요(소득세법 제65조). 다만 그해에 새로 개업했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도 고지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개업한 해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따로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주소지 구청(시청)에 내는 세금이에요.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버튼이 뜨는데, 이걸 누르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창을 닫으면 지방소득세 신고가 빠질 수 있는데, 이건 처음 신고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 위택스 신고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면 소득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내나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면 소득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내나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한 뒤,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날까지 지방소득세도 구청에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급여나 용역비로 지급하면서 제외하는 세금은 3.3%도 3%는 국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낼 때는 홈택스와 위택스 두 곳에서 모두 처리해야 해요.

다만, 사업장의 직원이 20명 이하라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6개월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반기납부). 이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말고 사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또 있나요?

지방소득세 말고 사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또 있나요?

네, 매출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고, 직전 연도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내야 해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 개업한 첫해에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음식점 영업신고처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추가로 사업장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도 챙기셔야 해요.

세목

납부 시기

대상

근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

지방세법 제95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매월 10일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

직전 연도 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지방세법 제75조·제83조

등록면허세

1월 31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지방세법

재산세

7월·9월

사업장 건물 소유자

지방세법

사업자등록 후 1년 동안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후 1년 동안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년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늦춰집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1월과 7월 25일에 따로 신고하니, 같이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기한

세금

신고하는 곳

매월 10일

원천세·지방소득세 (반기납부 하반기분)

홈택스·위택스

1월 10일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반기납부 하반기분)

홈택스·위택스

1월 25일

부 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7월~12월 분, 간이과세자 1년분)

홈택스

1월 31일

등록면허세 정기분

위택스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홈택스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이 있는 경우)

홈택스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반과세자)

홈택스

5월 31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위택스

6월 30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홈택스·위택스

7월 10일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반기납부 상반기분)

홈택스·위택스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1월~6월분)

홈택스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위택스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반과세자)

홈택스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개업 첫해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개업 첫해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첫해에는 기한을 몰라서라기보다 신고하는 곳이 두 곳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자체 세금은 위택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실수를 꽤 줄일 수 있어요. 개업 첫해에 아래 6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했나요?

원천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냈나요?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았다면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확인했나요?

매출이 8천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표시해 두었나요?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고, 영수증을 모아 두고 있나요?

홈택스와 위택스 알림을 둘 다 받도록 설정했나요?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에이치 세무회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직후부터 업종과 매출에 맞춰 1년 세금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함께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5월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매월 10일 원천세 세 가지가 기본이고,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이 일정에 맞춰 같이 냅니다. 여기에 업종과 매출에 따라 1월 등록면허세나 8월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지방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홈택스와 위택스 일정을 달력 하나에 같이 적어 두시면 첫해 신고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A. 아니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 연계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니, 납부까지 끝났는지 확인해 주세요.

Q. 올해 개업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나요?

A. 그해에 새로 개업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 다음 해 5월에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그해 11월부터 고지서가 나옵니다.

Q. 개업 첫해에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일 때 내는 세금이라, 개업 첫해 8월에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 첫해 매출이 8천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8월에 챙기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A. 3%는 국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3%는 홈택스에서 세무서로, 0.3%는 위택스에서 구청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 언제 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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