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 서류, 재산·빚 조회 결과, 10년 내 증여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신고기한 6개월에 맞춘 준비자료를 정리해 왔어요!

상속세 상담을 예약해 두셨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가족관계 서류부터 재산·빚 조회, 10년 안의 증여 내역까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 서류, 부모님 재산과 빚 목록,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 내역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서류를 빨리 모을수록 검토할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치면 은행, 주민센터, 세무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상담을 예약해 놓고도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몰라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은 상속세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 꼭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와 재산, 빚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세가 나오는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요. 첫 상담에는 아래 자료를 복사본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구분 | 준비 자료 | 받는 곳 |
|---|---|---|
가족관계 |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 주민센터·정부24 |
재산·빚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정부24·주민센터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 인터넷등기소·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금융 | 사망일 기준 예금·대출 잔액증명서 | 각 금융회사 |
사전 증여 | 최근 10년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조회가능 |
통장 거래 | 부모님 계좌 최근 10년 거래내역 | 각 금융회사 |
비용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 | 장례식장·병원 |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같이 가져오세요.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세 및 종하바소득세 신고를 상속세와 별도로 챙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임대하던 상가나 주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전부 모르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네, 전부 몰라도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대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같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예금·대출·보험,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줘요. 금융 조회 결과는 보통 20일 안팎이 걸리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담 날짜를 잡아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재산 목록만큼 빚 목록도 꼭 챙겨 오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세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서(민법 제1019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받은 증여까지 왜 물어보나요?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사위·며느리는 5년 안에 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7년 전에 전세금 3억원을 부모님께 받으셨다면, 그 3억원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당시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액은 일정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주니, 증여세 신고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도 똑같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상담때 함께 말씀해주세요.
부모님 통장 거래내역은 얼마나 뽑아 가야 하나요?

최근 2년 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재산의 종류별)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옆에 메모해 두세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모님 카드 명세서나 병원 진료비 내역도 있으면 함께 챙겨 주세요.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는 이런 자료로 인출한 돈의 쓰임새를 하나씩 맞춰 보게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가족분들께 미리 여쭤 두시면 좋아요.
상속세 세무사에게 상담받을 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상속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대략 얼마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추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상담 때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아요!
물어볼 질문 | 확인하는 이유 |
|---|---|
상속세가 나오는 재산 규모인가요? | 신고·납부 여부 판단 |
아파트는 얼마로 평가하나요? |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 |
배우자 몫은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요? | 배우자공제 금액 |
예전 증여가 합산되나요? | 10년 합산 여부 |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 분납·연부연납 가능 여부 |
부모님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임대소득 준확정신고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3개월·6개월 기한 |
질문을 미리 적어 가시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대답을 들은 뒤에는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게 메모로 정리해 주세요.
상담 예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상담 날짜를 잡으셨다면 아래 6가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으니, 준비된 것부터 챙겨 오시면 됩니다.
1.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나요?
3. 부모님 명의 부동산 주소와 대출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4.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가족끼리 확인했나요?
5. 부모님 계좌의 최근 2년 거래내역을 뽑아 두었나요?
6. 장례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에이치세무회계에서는 첫 상담 때 가져오신 자료로 상속세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신고 일정과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상속세 세무사 상담은 서류 세 가지로 시작하세요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 서류, 재산·빚 조회 결과, 10년 안의 증여 내역을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6개월 기한을 생각하면 상담은 일찍 받는 편이 좋아요. 빠진 자료는 상담하면서 하나씩 채워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속세 세무사 상담은 사망 후 언제쯤 받는 게 좋나요?
A. 장례를 마치고 안심상속 조회를 신청한 직후가 좋습니다. 빚을 확인해야 하는 3개월 기한과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을 함께 계획할 수 있어요.
Q.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아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A. 재산이 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상속세 납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형제 중 한 명만 먼저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네, 대표 상속인 한 분이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정보가 들어가니, 다른 형제분들의 서류와 동의는 미리 부탁해 두세요.
Q. 첫 상담에 부동산 서류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A. 첫 상담에는 복사본이나 휴대폰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신고 직전에 다시 떼시면 돼요.
지금까지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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