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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세무회계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업종별 선택 기준

기장 · 신고글 김현진 대표 세무사수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부가세 계산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배제 업종·지역과 거래처, 초기 투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업종별 선택 기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기준금액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와 환급 차이까지 선택 기준을 제가 정리해놨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세를 낮게 내는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그 이상이거나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쓰다 보면 과세유형을 고르는 칸에서 손이 멈추게 됩니다. 세금이 적다는 말만 듣고 간이과세를 골랐다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두 유형의 기준금액과 업종별로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업종별 선택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이라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더 낮아 4,800만원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처음 개업하는 분은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니 실제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이후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2026년 매출이 1억 2천만원이었다면 2027년 7월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같은 매출이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가 부가세로 얼마나 나나요?

같은 매출이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가 부가세로 얼마나 나나요?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해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연 매출 8,800만원, 매입 4,40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인 소매업으로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800만원에서 매입세액 400만원을 빼서 400만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8,800만원 × 15% × 10%인 132만원에서 22만원을 빼서 110만원 정도예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같은 공제는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

매입세액 전액

매입 공급대가의 0.5%

환급

가능

불가

신고 횟수

1년 2회 (1월·7월)

1년 1회 (1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가 줄어들어요.

부가가치율

해당 업종

1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

숙박업

30%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나요?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나요?

네,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도매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회계사·의료업 같은 전문직이 대표적이에요.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과자점이나 떡방앗간처럼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 지역도 있습니다. 상권이 큰 곳은 건물이나 지역 단위로 간이과세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점포 계약 전에 해당 주소가 배제 지역인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업종과 점포 위치를 확인하신 뒤 과세유형을 골라 보세요!

우리 업종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고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우리 업종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고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거래처가 누구인지, 초기 투자가 얼마인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손님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가 부담이 적어요.

반대로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일반과세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를 크게 들인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미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바꾸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70조). 예를 들어 12월부터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포기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그 전에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포기 전에 앞으로의 매출 계획을 함께 따져 보세요.

과세유형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세유형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내 상황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과세유형은 등록 후에 바꾸는 것보다 처음에 맞게 고르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6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계약하려는 점포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알아봤나요?

3. 1년 예상 매출이 1억 400만원 안쪽인지 계산해 봤나요?

4. 주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인가요?

5.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 금액을 정리해 두었나요?

6. 매출이 늘었을 때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같은 업종이라도 거래처와 투자 규모에 따라 맞는 과세유형이 달라집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 에이치세무회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예상 매출·초기 투자 금액을 함께 보고 과세유형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매출, 업종, 거래처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1억 400만원이라는 매출 기준, 배제 업종·지역 여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인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매입이 적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사업자 거래가 많거나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가 대체로 맞아요. 기준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1월에 1년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Q.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A. 아니요,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오니,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 두시면 돼요.

Q.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때문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을 드려야 하니, 거래 전에 미리 말씀해 두세요.

Q.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개업 초기 투자가 크다면 등록할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업종별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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