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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세무회계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포기 3개월, 상담은 언제 받을까?

상속 · 증여글 김현진 대표 세무사수정

상속세 상담은 장례 직후 재산 조회를 신청한 뒤,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 전에 받는 것이 좋아요.

사망 후 1·3·6·9개월 기한과 신고 후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포기 3개월, 상담은 언제 받을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세금 이야기는 좀 지나서 해도 되겠지 하고 미뤄 두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로 이어지는 기한을 시기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세 상담은 장례를 마치고 재산 조회를 신청한 직후, 늦어도 사망 후 3개월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많을 때 쓰는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담하다 보면 6개월 신고 날짜만 알고 계시다가 그보다 앞선 기한을 놓치신 분이 많아요. 기한마다 할 일이 달라서, 첫 상담에서 전체 일정을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포기 3개월, 상담은 언제 받을까?

장례 직후에 상속세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장례 직후에 상속세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네, 장례 직후가 오히려 좋은 시점입니다. 이때 상담은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할 서류를 정하는 자리예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부모님의 예금, 대출,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이면 나중에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제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건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지, 보증을 서신 적이 있는지예요. 그 답에 따라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아 가족분들의 기억이 중요해요.

빚이 많을 수도 있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빚이 많을 수도 있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돼요. 3개월은 상속인마다 상속을 안 날부터 따로 계산하고,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재산 조회 결과를 받고 나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재산과 빚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시간이 필요하니, 결과가 오는 대로 바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해요.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세 상담은 3개월 기한보다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망 후 6개월 동안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사망 후 6개월 동안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상속세뿐 아니라 상속 부동산 취득세와 부모님의 종합소득세까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기준이 같아 같은 날짜로 묶어서 관리하시면 편해요. 상속세는 세무서에,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근거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부동산 취득세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

부모님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소득세법 제74조

준확정신고는 부모님이 사망한 해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을 때 상속인이 대신 하는 신고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회사의 퇴직 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준확정신고로 낸 부모님 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과금으로 빼 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챙겨야 할 기한이 더 있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챙겨야 할 기한이 더 있나요?

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 등을 마쳐야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공제는 ㅂ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한 안에 나누지 않으면 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배우자가 계신 집이라면 어머니 몫을 다음 상속까지 함께 놓고 정하시라고 권해 드려요. 어머니 몫을 늘리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어머니 재산으로 다시 상속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를 마친 뒤에도 상속세 상담이 필요한가요?

신고를 마친 뒤에도 상속세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신고 후에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집을 팔 때도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고 후 상황

확인할 것

상담 시기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

요청 자료와 제출 기한

받은 즉시

연부연납 중

매년 낼 금액과 담보

매년 납부 전

상속 부동산 매도

상속 때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됨

매매 계약 전

빠진 재산·채무 발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확인한 즉시

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함

증여세 문제 여부

다시 나누기 전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나눠 내는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으니 매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속세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한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니 달력에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아래 5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했나요?

2. 부모님의 빚이나 보증 내역을 확인했나요?

3.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4. 부모님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5.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를 시작했나요?

저는 다년간 상속·증여세 업무를 주로 맡아 오면서,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낯선 세금 문제까지 챙겨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파악과 평가, 사전증여재산 확인, 공제 적용 검토,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과 납부 계획까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고 전에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역삼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으며, 상속세 관련해서 전화(010-7664-7105)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정리: 상속세 상담은 3개월 기한 전에 받으세요

첫 상담은 장례 직후에 받아 전체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개월 신고와 9개월 분할은 그 일정표에 맞춰 차례로 준비하시면 돼요. 세무사는 신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신고서류, 강남 상속세 세무사 상담 전에 챙길 것」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Q&A)

Q.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아도 상속세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 안쪽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다만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은 계산해 보시길 권해요.

Q. 6개월 신고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산출세액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Q.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A.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내에 사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6개월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까지 사망 후 시기별로 상담받기 좋은 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에이치세무회계는 다음 포스팅때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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